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원양어업 회사 및 선박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개는 해양수산자원의
올바른 거버넌스 수립뿐 아니라, 양륙하는 어획물의 적법성을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티앤에스산업은
투명한 원양어업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유 선박들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합니다.

* 이빨고기 CDS문서 : DCD(이빨고기어획증명서), DED(이빨고기수출증명서), DRED(이빨고기재수출증명서) 등이 있음.
IMO번호 공개

선명, 선박고유식별번호, 무선호출부호, IMO번호, 어업허가번호, 등록항

AIS (선박자동식
별장치) 및 VMS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티앤에스산업은 모든 선박에 AIS 및 VMS를 설치하고 국제기구, 해양수산부, FMC(조업감시센터) 그리고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에 AIS와 VMS를 공개하여 소속 선박들의 위치를 모니터링함

원양어업허가증
공개

티앤에스산업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정보, 어선의 제원, 허가번호, 어업종류, 조업수역, 어업허가기간,
목표종 등의 정보가 기재된 원양어업허가 정보를 홈페이지 선박소개 에 자발적으로 공개

부과된 제재
정보 공개

티앤에스산업은 선박 및 회사 임직원, 선원들의 IUU어업, 그 밖의 관련 범죄로 부과된 제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해양소식 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편의치적(FOC)
금지

티앤에스산업은 책임 있는 원양어업 영위와 선박의 실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을 원천적으로 금지

해상전재 금지

사전 전재허가 승인 및 옵서버 참관일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전재는 원천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