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어업이란? 남획의 주요 원인인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인 IUU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을
배척하고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된 일정 수준의 자원량 만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는 어업을 의미합니다.

IUU어업은 수산자원, 해양생태계, 그리고 서식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업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어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장애물입니다.
티앤에스산업은 전 세계의 유산인 해양생물자원이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원양산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원양어업은 국내 수역이 아닌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국의 관할수역(EEZ)에서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업하거나,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해역 즉, 공해(High Sea)에서 조업을 합니다.

공해의 질서는 선박이 소속되어 있는 기국(Flag States)과 회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그 관리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는 일부 선박(IUU어업 선박)들의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조업활동으로 인하여
자원량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야기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해역별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를 설립하여 선박의 조업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티앤에스산업은 선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제기구의 규범 내에서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이용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하며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01 합법적 조업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규 및 국제기구의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 준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어업활동, 선박, 선원 등에 적용되는 관련 국내법규는 물론,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해양 환경오염 등 국제 해양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합리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국제기구의 보존조치 역시도 이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규의 경우에도 용어 및 그 내용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더구나 영문으로 된 국제기구의 보존조치들은 조업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을 직접 준수하는 주체인 선원들이 이해하며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합법적 조업을 위한 법규 및 보존조치 준수를 위하여 티앤에스산업은,

  • ① 국내법규 제‧개정/국제기구 회의 참가
  • ② 관련 법규/보존조치 검토‧연구
  • ③ 현장 선원교육 실시
  • ④ (법규/보존조치별) 체크리스트 배부/확인
  • ⑤ 조업활동 모니터링
  • ⑥ 선원들과 조업결과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육상 및 해상 임직원들이 해당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안전 관리

육지와 멀리 떨어진 원양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입니다.
티앤에스산업은 육‧해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안전과 관련한 모든 국내‧외 법규에 따라, 「원양어선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육상 및 각 선박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매뉴얼에는 선상안전관리계획 수립, 선장의 책임과 권한, 항행 및 조업안전 점검,
육‧해상직원 교육 및 훈련절차, 각종 선박서류 및 증서의 관리, 선원의 배치 및 운용, 해양오염방지 점검, 사고 비상대응 절차 등 세분화된 대응수칙을
담아, 유사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3 선원고용관리

선단운영에 대한 책임 중 선원에 대한 인적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선원의 부족으로 인해 원양어업에도 외국인 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 선원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축이 되었습니다. 티앤에스산업은 이러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선원의 자질향상 및 화합과 협동심을 고양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선단운영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자격 있는 국내 송입업체를 통하여 선원이 소속된 현지 국가의 공식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외국인 선원을 공급받아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

근로계약의 직접 체결

근로계약은 외국인 선원과 직접 체결하고, 한글 및 번역문을 작성하여 외국인선원의 직접 서명을 이행하고 있으며 계약 시 구체적인 근로조건
명시와 선원이 원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원법 제27조,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8조
강제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선원법 제25조의2

근로계약서 등 선내비치 (게시)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함
* 선원법 제151조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유기구제보험가입증서)
•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임금채권보장기금가입증서)
•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재해보험가입증서)
•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임금의 직접지급

임금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 선원법 제52조,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9조
임금지급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임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9조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선원법 제52조 제1,2항

(상계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함.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원법 제31조

(임금최저액)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서에서 월 임금은 ILO에서 권고하는 선원의 월 최저임금(basic pay)수준을 하회하지 못하며, 하회하는 경우에는 ILO에서 권고하는 월 최저임금을 선원의 월 임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재해보상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 등"이라 한다)에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선원법 제106조

(재해보상 범위)
• 요양보상(직무상·직무 외),
• 상병보상(직무상·직무 외),
• 장해보상(직무상),
• 유족보상(직무상·직무 외),
• 장제비(직무상·직무 외),
• 행방불명보상(직무상·직무 외),
• 소지품유실보상(직무상·직무 외)
* 선원법 제94조~제102조

송환 및 유기구제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여야 하며,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원법 제38조

(송환비용의 범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30kg이하 화물운송비용, 의료관리비용
* 선원법 제38조

(유기구제보험의 가입)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실시

외국인선원들의 자질향상 및 업무수행의 효율향상 및 안전한 선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국 전 교육이수 확인과 입국 후 교육 등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승선전 교육이수 확인

한국선원과 혼승 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입국 전 자국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송입업체 포함) 및 선장은 교육여부 이수를 확인하여야 함.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입국 후 교육

외국인선원이 입국 후에는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내용)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 선박소유자는 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필요.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고충상담

선상생활 특성상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라, 때로는 사소한 일로 감정통제가 잘 되지 않거나, 선상 업무가 처음인 선원과 선상생활 적응이 미흡한 선원이 있을 경우, 작업효율을 저하시키며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및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등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10조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의 선내불만 제기방법, 선내불만처리절차도,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해양항만관청 및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모든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선원법 제129조

04 인권존중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이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사상, 출생, 출신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폐쇄적인 공간인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상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존엄과 권리를 어떠한 차별이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티앤에스산업은 선박의 모든 선원들에게 동료의식 고취와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관에 대한 교육, 혼승교육, 한국어기본회화 교육 등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관에 대한 교육

티앤에스산업의 각 선박들은 선장의 책임 하에 본인은 물론, 한국 사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보고서를 관리‧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

•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씨로 비꼬지 않고 본인이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할 때를 생각한다.
• 외국인 선원 각 국의 식문화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 환경이 바뀌면 두렵고 불쾌하며 욕설을 듣기 싫은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감정이다.
• 근로조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 외국인 선원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 무심결에 내보인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개도국 선원들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자각한다.
• 화를 내거나 구타(절대적 금기)는 커다란 마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기합, 폭행, 구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 세계 각 민족은 그들의 종교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이를 존중,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
• 상대방 종교에 대해 모욕을 주는 등 종교적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신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언동으로 여긴다.
• 종교적인 행사에 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해야 한다.
•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그들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선원 교체 시에도 틈을 내어 환영파티를 해주는 것은 선내융화로 유익한 선상생활을 조성한다.
•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선내 가족적 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혼승교육 및 안전교육

외국인선원과 처음으로 동승하는 선원에 대하여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혼승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상에서 폭력 또는 폭동 등 선원 간 분쟁 및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출항 전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주요 교육내용

• 선원은 야간에 필요 없이 상갑판을 배회하다가 실족 추락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선원은 선내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선박과 인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선원은 선장의 허가 없이 중요기구와 전기기기 및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작업지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을 무사히 하고 있는지 종료 시까지 주시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승선한지 얼마 안되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선내 위생환경 및 일상생활을 항상 돌봐주고 평소 신뢰관계를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국인을 전담하는 항해사를 지정하고, 여러 국적의 외국인선원이 승선할 경우 각각의 담당 항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 항해사는 친절하게 바디랭기지를 사용하며 최소한의 해당 국가 언어 소통에 노력하고 외국인의 고충, 분위기 파악, 개개인의 성격 및 능력조사, 각종 지시의 창구 역할 및 외국인 관리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국어기본회화 교육

내‧외국인 선원 간 의도하지 않은 행위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 등 불필요한 마찰 방지 및 상호간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여 인화단결과 상호협조로 원만한 선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선원에게 한국어 기본회화 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