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에스산업은 불법, 비규제, 비보고(IUU) 어업이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 선박들이 책임 있는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획증명제도(CDS: Catch Documentation Scheme)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획, 전재, 양륙 등 관련된 모든 조업정보를 권한당국에 제공하여
검증된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해당 어획물의 적법성정보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획증명제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명, 선박고유식별번호, 무선호출부호, IMO번호, 어업허가번호, 등록항
출항에서 입항까지 대한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자료
조업기간
어종, 제품별 어획량 및 관련문서 일체
조업일지, C2 data, 옵서버 리포트 등
어획증명서(DCD) 제출
선박 및 어구검색, VMS장비 검사
어종 및 어획량 관련 문서일체 검사
선원목록 및 정보제출, 확인
PSC(Port State Control) 검사
어획보고량(reported weight)를 초과한 어획물 보유 혹은 하역에 대한 검사
기 제출한 어획증명서(DCD)에 하역지 관할 관청의 확인중량(verified weight)이 기재된 증명서 재발급
실 하역중량을 토대로 수출 및 판매 시 증명서(DED 또는 DRED)발급. 하역중량 보다 초과하는 어획물은 유통불가